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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교육민원 접수·처리·교부 기관 및 처리민원 종류 안내
작성자 이애자 등록일 22.10.17 조회수 51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안내

 

1. 접수·처리·교부 기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

   - ·중등교육법2조의 학교

   - ·공립 유치원

 

2.팩스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안내

연번

민 원 사 항

비고

1

경력증명

2

재직증명

3

퇴직증명

4

퇴직예정증명

5

연수이수확인원

6

각종 수상확인원

7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8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9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

10

검정고시 성적증명(초졸, 중졸, 고졸)

11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초졸, 중졸, 고졸)

12

검정고시 합격증명(초졸, 중졸, 고졸)

13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14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15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졸업증명

16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17

.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18

.중등학교 성적증명

19

.중등학교 제적(정원 외 관리)증명

20

.중등학교 재학증명

21

.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22

.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23

기타 증명 및 확인

24

병무용 학력증명서

25

.중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

정정신청 대상은 2018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6조의 인적사항에 한하고, 2019년 이후 입학한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7조의 인적.학적사항 중 학생 정보에 한함

신청자는 졸업생에 한함

26

교육급여수급자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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